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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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받는다
  • 오세원
  • 승인 2019.04.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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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플라이강원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개사 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하고,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AOC)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이 검사는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85개 분야, 38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 교범, 매뉴얼 등의 수립여부 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같이 검사를 한다.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아울러,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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