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화된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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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강화된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시행
  • 오세원
  • 승인 2019.04.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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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8월 공청회ㆍ11월 시행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내년부터 강화된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량이 발생했음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도 신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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