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대학內 ‘첨단산단’ 조성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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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대학內 ‘첨단산단’ 조성가능 법안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9.04.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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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등 2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대학 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사진>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즉, 기존의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캠퍼스 안에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박 의원의 복안이다.

우선, 산입법 개정안은 대학법인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한 것.

기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나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만 가능했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설립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학 캠퍼스에 기업의 업무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3자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즉시 설립주체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지 외에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캠퍼스 산단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의 사용기간을 5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고, 연간 사용료도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

이밖에 캠퍼스 첨단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의제사항에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캠퍼스 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산입법 개정안에 담은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라며 “캠퍼스 첨단산단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산학협력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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