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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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 오세원
  • 승인 2019.02.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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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험료ㆍ노무비 등 변동 고려 기본형건축비 개정·고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다음달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우선,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는데,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전에서 회의 7일 전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LH, SH 등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선택품목 항목도 조정했다.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도 개선했다.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어,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되어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되어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도 명시했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기본선택품목 조정(주방TV)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필요해 오는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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