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연말까지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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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연말까지 손 본다
  • 오세원
  • 승인 2019.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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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진입 완화·부실기관 퇴출 등 대폭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시킨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하여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일정은 오는 12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교육감독기관 지정, 3월 신규 교육기관 지정 등의 절차다.

한편,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80만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기본·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기본·전문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 6곳과 전문교육만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 7곳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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