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루저[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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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루저[loser]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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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들러리 한 두군데 세우고 무혈입성(無血入城)하는 입찰관행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철퇴를 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턴키제도는 무늬만 경쟁이지, 실질적으로 내막을 알고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깨끗한 경쟁, 공정한 경쟁, 박터지는(?) 경쟁,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눈가리고 아옹식’담합행위로 낭비되는 돈은 국민이 피같은 세금(혈세)으로 충당하고 대접은 호구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부적절한 유착이나 전생의 굴레(들러리, 담합관행)를 끊지 못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시키고 있다.
대부분 무혈입성 관행이 가능한 경우는 ▲먼저 침발라(?) 놓기 ▲깃발 반쯤 꽂기 등의 조건에서 중견사들 입장에서는 빅6개사에게 깃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 공구가 발주되었을 경우 빅6사간 공구별 합의에 의해 빅6사가 공구를 나누어 가지며, 여기에 각 공구별 들러리 업체를 선정한다.
들러리 즉, 형식적인 경쟁업체 선정은 설계비 보장범위내에서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이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받도록 되어 있는 컨소시엄에 지분참여 등의 형식으로 포상받고, 대형사 비밀 업무(영업)담당자 회합을 통해 타 공사에 지분참여를 시켜주는 방안으로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설계비 보상범위 내에 경쟁사 구성은 들러리 업체들이 설계비 보상범위내에서 설계토록 설계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해 형식적으로 설계경쟁에 임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90% 이상 가격을 적어 낸다, 따라서 턴키시장은 ‘전문 들러리맨’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형사의 전문 들러리맨이 되어 지분참여 형식으로 턴키시장에서 구차한 삶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이 바로 건설업계의 루저(loser)들이다.
턴키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인 담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들을 가려내어 무거운 벌을 주어야 한다는 재발견이다.
그동안 담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별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끊이질 않고, 담합 및 비리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핵심은 비켜 나간 채 한쪽만 병충해 예방을 했기 때문에 도로 원위치되는 반복적인 행위가 이어졌다.
이 숙제는 담당 정부가 해야 한다.
담합의 주범보다는 들러리 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고, 과중처벌을 주어 2회이상 적발시 문을 닫게 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줘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담합의 꼬리가 잘라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담합에 기생하는 기생충(들러리 전문건설사)을 하루속히 섞어 내야 턴키공사 담합 논란은 어느 정도 불식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러한 담합논란으로 시민단체들에게 공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좋은 제도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건설업계 모두 되돌아 반성해 보고, 담합의 고리를 끊은데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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