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예비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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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예비심사 면제
  • 오세원
  • 승인 2019.02.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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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HUG 사장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를 면제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난해 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에서 이재광 HUG 사장<왼쪽에서 2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HUG

또한 그동안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다음날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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