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시 도로폐쇄 갈등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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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시 도로폐쇄 갈등푼다
  • 이정우
  • 승인 2019.0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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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달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하는 대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해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단지의 구분 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설치 가능한 세부적인 도로의 종류 및 주택단지 건설 이후 단지 내 입주민 등의 교통안전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도 새롭게 규정된다.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도로의 세부조건으로는 우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산도로‧국지도로이면서 폭은 15m 미만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주택단지 사이에 설치되는 도로구간은 설계속도 및 통행속도가 30km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해 주택단지 사이를 이동하는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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