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차인 주거안정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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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차인 주거안정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9.0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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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 등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 및 관리 강화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 강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등이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오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이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된다.

아울러,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5%인상률 제한과 4년에서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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