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성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집중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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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성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집중 강화할 것”
  • 이정우
  • 승인 2018.06.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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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인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되고, 세대·계층간 갈등이 완화되는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가 구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인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주요사항/제공=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법정계획화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이에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되며,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중앙정부·LH 중심에서 벗어나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가 구축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복지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이 강화된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도 구축된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오는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고,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신규주택 수요 추정을 토대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이 활성화 된다.

공공부문은 LH·SH·경기도시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지원 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 유도한다.

아울러, 주택 통계 시스템 정비·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특별사법경찰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 강화한다.

이밖에,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고히 추진해 오는 2022년에는 주택보급율은 110%에 달하고,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호에 달하는 등 국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주요사항 /제공=국토교통부

이날 국토부는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공적임대주택 17만2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과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신혼부부에겐 공공임대 3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제공하고, 고령층에겐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000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디딤돌 대출 금리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25%포인트 인하된다.

‘주거임대차 보호법’은 국토부와 법무부의 공동소관으로 변경해 주거복지 임대차시장과 안정정책과의 연계성 강화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대기자 명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과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지역별 주택 수급관리를 강화해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증가 등 공급과잉이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수급 상황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의 공급시기 분산, 사업규모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며, 향후 주거 지원의 수요와 정책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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