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당기순손실 경영공시 미이행 적발-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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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당기순손실 경영공시 미이행 적발-❷
  • 오세원
  • 승인 2019.01.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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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보증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손실 사실을 경영공시를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지급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보증업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통해 조합의 영업활동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재무제표 및 경영지표 등을 공개하면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년에 10억289만원, 2017년에는 9억5210만2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시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중 보증사업과 관련해 제3편(보증사업) 제6장(보증사업 경영공시) 제95조(경영공시)에 따르면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경영방침・리스크관리・공제조합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하 재무제표)’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은 조합의 업무가 보증사업과 기타사업(공제, 융자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도 보증사업에 대해 재무제표 등을 별도로 조합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영업활동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 등만을 경영공시하고 보증사업에 관한 재무제표 등은 별도로 경영공시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기간 중 조합의 보증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 손익계산서를 구분경리 한 결과 2017년의 경우 보증사업에서는 2769만663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보증사업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사실에 대해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서 조합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 이사장은 앞으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에 따라 보증사업에 대해 경영공시토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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