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 주의, 1건 통보, 1명 징계, 5명 경고 등 요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이 지난해 9월 실시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11월 출범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하 조합)은 ▲보증사업 경영공시 미 이행 ▲보증사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부적정 ▲보증업무 리스크관리 부적정 ▲직원 신규채용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 ▲직원 특별채용업무 부적정 ▲직원 채용업무 부적정 ▲직원 승진업무 부적정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추가 출자지분 발행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개선 필요 등 총 8건을 지적받았다.
이중 7건은 주의조치를, 나머지 1건은 통보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징계 1명 및 경고 5명의 신분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 조합의 직원 특별채용업무에 대한 지적이 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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