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상세히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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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상세히 기록해야”
  • 이정우
  • 승인 2018.1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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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에 이어 이달 10일부터 이같은 신고서식을 개선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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