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된다.
뿐만 아니라, 위법사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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