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보상시 대토 및 채권보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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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보상시 대토 및 채권보상 활성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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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금자리주택, 2기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금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을 현금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면적상한 1,100㎡은 현행유지)아울러,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에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LH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채권보상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3년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 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으나, 5년만기 채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에따라 금리도 5년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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