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용지 등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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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용지 등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 김기훈 기자
  • 승인 2009.11.1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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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에너지시설 1건 343천㎡ ▲조선시설 1건 7천㎡ ▲항만 및 어항시설 2건 645천㎡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7건 63천㎡다.
그리고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6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처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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