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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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8.11.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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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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