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6개월 前에도 전세반환보증 가입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제도를 지난달 29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에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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