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허위경력 건설기술자 처분 빨리해야”
상태바
박재호 의원 “허위경력 건설기술자 처분 빨리해야”
  • 오세원
  • 승인 2018.10.3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및 산하공공기관 허위경력자 341명…367건, 5200억 불법 용역 수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토부 120명을 포함해 총 341명의 허위경력 건설기술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허위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수주한 국토부와 산하공공기관 발주 용역이 367건, 금액으로는 5200억원에 달했다.

또한, 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 건설기술자들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498건, 1900여억원을 수주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 간 지자체 및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고, 지난 1원부터 3월까지 5대 중앙행정기관(국토, 국방, 해수, 환경, 농림) 퇴직자 기술경력을 추가로 점검했다.

그 결과, 1548명의 허위경력 건설기술자가 최종 처분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관인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허위경력 증명서 실태 점검 이후 1년의 시일이 경과했지만 처분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48명의 최종 처분대상 허위경력 건설기술자 중 370명에 대해서만 4.5개월에서 8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만 이루어졌을 뿐, 1178명에 대해서는 아직 소명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이 늦어짐으로 인해 이들이 참여한 용역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 등의 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완료된 용역도 다수였다. 부실용역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업 및 인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커녕 처분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재호 의원은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이들을 사업에 참여시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및 용역 수주 취소, 허위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조속히 이뤄져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력을 재직기간 중에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허위경력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