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행복청과 한국감정원은 이달 초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계획공고와 개인별 통지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공고 내용은 오는 다음 달 7일까지 행복청,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세종시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누락물건에 대해서는 행복청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행복청은 오는 12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올해 안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복청 권진섭 광역도로과장은 “행복청은 편입토지에 대해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비 1310억 원으로, 4차로인 연기나들목에서 번암교차로 까지 4.9km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이 도로가 완공되면 행복도시와 조치원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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