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캐치]이형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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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치]이형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사무관
  • 이정우
  • 승인 2018.10.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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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인터뷰..“철도분야 전방위적 신규 제도 도입등으로 철도안전 더욱 강화될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철도 현장 작업자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철도기관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안전투자공시제도와 철도기관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수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우선, 안전투자공시제도는 철도기관들이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안전친화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평가받게 된다.

또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는 철도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수준과 철도안전제도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들 안전수준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아울러, 철도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세부 준수사항이 규정되고, 철도경찰의 직무장비 사용기준이 규정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따라 철도작업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작업책임자와 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입법화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현장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철도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직무장비 사용근거를 입법화했다.

이와 관련해 이형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사무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이번 철도안전법에 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지난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 새롭게 담겨 있던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와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도의 세부절차, 적용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작업책임자와 철도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준수사항 중 세부적인 부분은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경찰의 직무장비 사용 근거도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실질적인 직무장비 사용을 위해 범인 체포 등 장비 사용이 가능한 상황과 각 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해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개정된 철도안전법 주요내용/제공=국토교통부

▶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투자공시제도’와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 ‘철도안전투자공시제도’는 철도운영기관에게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인터넷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우선 경영 및 안전투자 확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안전투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안전투자소요와 실적을 설정하고 있고, 장래의 추이를 예측할 수 있게 향후 3년간의 안전투자소요도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특히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철도안전종합포탈 및 해당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시자료를 게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철도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는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시설관리자들의 안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각 기관들 간의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준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3가지 지표인 ▲사고지표 ▲안전투자 ▲안전관리를 서면(사고, 안전투자, 정기검사 실적)과 면접(성숙도 검사)으로 측정해 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수준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준평가를 시행한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새로 규정된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세부 준수사항은 무엇이며 기존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지?

=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계획, 작업 및 현장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 수행전 작업자들의 안전장비 착용상황을 점검해야하며 작업중 이례상황 발생시 열차방호 조치를 수행하고 작업 완료 후에는 열차운행의 안전 운행여부를 확인해 보고해야 합니다.

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수행 전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을 조정·협의하고 이를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해야하며, 다른 작업자가 숙지할 수 있게 교육해야합니다. 또한 열차접근감시인의 보호구, 휴대물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 지연 또는 이례상황 발생시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개정전 철도안전법에서는 작업책임자와 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각 철도운영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사항들을 사규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철도 작업 현장에서 작업중 열차진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제도의 통일적 시행을 위해 작업책임자와 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이 이번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 기존에 철도경찰 직무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는데 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 개정전 ‘철도안전법’ 규정은 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범위를 보안검색 분야에 한정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열차·역사 내 난동, 강력범죄 등 치안업무 분야에 직무장비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의 치안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직무장비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직무장비 사용 범위를 범인 체포,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으로 정하고 있고 직무장비 사용 기준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 범위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이 입법화됨에 따라 현행범 체포, 시설 및 차량 내 난동 발생시 철도경찰이 직무장비를 보다 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한 향후 기대효과 및 마지막으로 한 말씀?

= 철도운영기관, 철도종사자, 철도경찰 등 전방위적으로 철도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안전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철도안전 제도에 대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기반을 잘 다져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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