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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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기반 구축
  • 이정우
  • 승인 2018.09.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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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 매입대금 분할 지급 근거・매도자 임대주택 입주 기준 반영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으로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개정안은 우선,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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