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4년째 표류중인 송도개발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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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4년째 표류중인 송도개발사업 재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8.09.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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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일社와 결별하고, 새 투자자 홍콩ㆍ싱가폴 투자전문회사 'ACPG社'와 손잡아
▲ 송도IBD內 미개발 부지 현황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2015년 7월 사업이 중단된 이후 4년째 표류중인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IBD) 개발사업이 정상화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2년부터 송도IBD 개발사업을 함께 해 온 게일社와 결별하고, 새 투자자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CPG社, TA社와 사업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게일社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574만㎡ 부지에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송도IBD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2년 3월, 3대 7비율로 출자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사업 초기인 2005년 송도IBD 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공동주택 '더샵 퍼스트월드'가 인천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이후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연상케 하는 37만㎡의 송도중앙공원∙美 명문 사립학교 채드윅이 운영하는 송도국제학교∙유럽풍 스트리트 몰(mall)인 커낼워크(Canal Walk)∙세계적 수준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잇따라 건설됐다.

송도IBD에 아름답고 개성있는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국내 CF∙드라마 촬영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이 입주하면서 전 세계에 국제도시 송도의 위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상궤도에 있던 송도IBD 개발사업은 2015년 7월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內 세금 문제로 인해 돌연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게일社는 포스코건설에게 게일 회장의 개인 소득세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 유보와 주주社 간 이익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송도IBD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포스코건설은 “게일 회장의 개인 세금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하므로 세금에 대한 이연 방안을 협의하고, 개발이익 배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게일社는 NSIC를 장악하고 사업승인이 완료된 E5, F20, F25 블록 사업을 보류하는 등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또한, 게일社는 포스코건설에 세금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2015년 9월 NSIC의 업무대행사인 GIK대표(포스코건설 지명)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7년 9월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게일社와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던 중 송도 패키지 5, 6부지와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PF 대출(1조1600억원) 만기를 앞둔 2016년 12월, 포스코건설은 송도IBD 사업정상화를 위한 게일社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최우선 합의 조건이었던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통한 PF리파이낸싱'(2016.12.19)이 이뤄진 바로 다음날, 스탠 게일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GIK에 배당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이 2016년 12월 합의에 따라, 1조원이 넘는 재무적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PF리파이낸싱을 위한 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일 회장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NSIC 법인인감 임의 변경 등을 통해 사업 재개 자체를 무효화 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게일社에게 합의내용에 근거해 수차례 사업재개를 요청했으나, 2017년 6월 게일社는 2002년 3월에 체결된 'NSIC 합작계약서'마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다.

송도사업 중단이 장기화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0월 포스코건설과 게일社는 인천경제청 중재로 포스코건설이 송도IBD 사업에서 짊어지고 있는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재무적 부담(PF 대출금 보증 약 1조4000억원, 공사비 미수금 약 7200억원, 대위변제금 약 4200억원)을 게일社가 2017년 12월 11일까지 일시에 해소하는 대신, 포스코건설은 송도IBD 사업의 시공권을 반환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게일社는 협의내용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고, 게일社의 요청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재무적 부담 해소 이행기간을 두차례나 연장해 줬음에도 결국 게일社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게일社는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기는커녕 2016년 7월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말 사용승인을 받은 아트센터 인천(1727석 규모 콘서트홀)에 대한 인천시 기부채납 마저도 미루고 있고, 지난 2015년 사업승인 받은 F20, F25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마저 취하 신청을 해 송도IBD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게일社는 2016년 12월 NSIC 이사회에서 승인한 '송도사업 정상화 합의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인천경제청 중재로 협의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마저 해소할 능력이 없어 송도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송도IBD 개발사업 중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의 실패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인천' 기부마저 지연되고 있어 인천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즉, 게일 회장의 개인세금 문제가 인천시와 시민들의 피해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NSIC는 사업중단 기간에만 약 45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송도사업 자체를 재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코건설 역시 미수공사비와 PF 대출금 상환 등 2조원이 넘는 재무적 부담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패키지 1, 4의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NSIC의 게일社 지분에 대한 처분권(질권) 실행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인 ACPG社, TA社와 송도IBD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기존에 게일社가 보유한 NSIC 지분 70.1%는 ACPG社와 TA社가 각각 45.6%, 24.5%로 나눠 인수했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CPG社는 부동산 등 투자전문회사로 중국 등 아시아권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부동산 관리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을 비롯해 도시개발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 홍콩에 소재한 TA社는 미국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약 20,000㎡규모의 커뮤니티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양사는 이번 송도IBD 개발사업을 계기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포스코건설∙ACPG社∙TA社는 3년 가까이 멈춰 섰던 송도IBD 사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송도IBD를 주거∙업무∙문화∙교육∙의료 시설 등 도시기능이 총망라된 컴팩트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도시개발모델을 상품화해 해외에 수출하고, 해외 도시개발사업에도 참여해 국익과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건설과 NSIC는 송도IBD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즉시, 개관이 지연됐던 '아트센터 인천’을 인천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방침이다.

■송도IBD 개발사업 추진경과

∘ 2001.07월 : 인천시↔게일社↔포스코건설 3자間 MOU 체결
∘ 2002.03월 : 게일社↔포스코건설間 합작계약서 체결→NSIC(사업주체) 및 GIK(업무대행) 설립
∘ 2007.11월 : 2.5조원 PF(포스코건설-책임준공 보증 제공)
∘ 2010.05월 : 게일社↔포스코건설間 기본협약(Basic Agreement) 체결
   게일社 대출금(5천만불) 포스코건설 보증 제공, NSIC PF 연장 시 포스코건설보증 제공 등
∘ 2015.07월 : 게일社, 미국內 세금문제 포스코건설 비협조 거론하면서 사업승인 완료된 E5, 
   F20/25블록 사업 보류→신규사업 전면 중단
∘ 2016.07월 : 아트센터 인천 공사 완료
∘ 2016.12월 : 
  1) 송도정상화 합의서 체결
  2) 합의서 근거로 포스코건설 보증으로 PF 리파이낸싱 완료(1조1600억원)
  3) PF 리파이낸싱 직후, 게일社 ‘합의서’ 무효 선언
∘ 2017.05월 : 포스코건설, NSIC의 재원부족에 의해 패키지4(3600억원) 대위변제
∘ 2017.10월 : 인천경제청 중재로 포스코건설-게일社 間 사업정상화 방안 협의
∘ 2017.12월 :
  1) 포스코건설, NSIC의 재원부족에 의해 패키지1(2900억원) 대위변제
  2) 게일社, 포스코건설-게일社 間 사업정상화 협의내용 未이행
     협의내용 :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한 일시 해소(2017.12.11限)
  3) 인천경제청, '아트센터 인천'사용승인 (게일社 기부채납 未이행)
∘ 2018.01월 : 게일社, 송도IBD 사업정상화 협의내용 未이행 (1차 연장시한 1.18限)
∘ 2018.02월 : 게일社, 송도IBD 사업정상화 협의내용 未이행 (2차 연장시한 2.12限)
∘ 2018.08월 : 게일社, 경제청에 F20,25블록 사업계획승인 취하 신청
∘ 2018.09월 : 포스코건설, 'ACPG社'∙ 'TA社'와 송도IBD 개발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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