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캐치]이성민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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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치]이성민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사무관
  • 이정우
  • 승인 2018.09.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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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개정안 관련..“철도시설,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철도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각각 주관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 한다.

아울러,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1/2 이상으로 규정해,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하도록 했다.

이밖에,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해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민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사무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철도종합시험운행이란?

=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량해 운영하려는 경우,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최종 검증절차입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과 열차운행체계와 종사자 업무숙달을 점검·확인하는 영업시운전으로 구분됩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고속철도 신설시에는 90일 이상, 일반철도나 도시철도 신설시에는 60일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종합시험운행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최근 개통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우이신설경전철 등은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했으나 책임감 있는 시험 실시, 장애원인 분석 등이 부족했고 사례가 많지 않은 무인운전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통 초기에 전기설비 오작동, 전차선 파손, 신호장치 고장 등의 장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고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통 전에 시행하는 안전성 검증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3월 ‘철도종합시험운행 강화 워크숍’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철도종합시업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우선,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구분했습니다.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고, 종사자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시행하도록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아울러,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험을 시작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고,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1/2 이상으로 규정해,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긴급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완료되면 바로 개통하는 것인지?

=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더라도,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후에 개통해야 합니다.

이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번 지침개정으로 앞으로 철도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 이번 지침개정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좀 더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시험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영업시운전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이는 철도종사자가 이례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능력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침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개통을 준비중인 사업자가 관련 일정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지침개정으로 인한 향후 기대효과 및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내년부터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는데, 철도시설의 안전성능이 제고되고 철도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사 완료 후 시험을 시작하고,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개통 초기 고장·장애와 건설하자 등이 줄어들어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철도운영자가 영업시운전을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책임지고 시행하며, 영업시운전 기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철도서비스의 개선과 이례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으로 강화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돼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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