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개통 전 ‘안전성’검증 강화…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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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개통 전 ‘안전성’검증 강화…내년부터 적용
  • 이정우
  • 승인 2018.09.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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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명확히 구분했다.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고, 종사자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해 시행하도록 했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1/2 이상으로 규정해,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하도록 했다.

이밖에,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해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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