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여름 전례 없는 폭염으로 정부는 이를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건설현장 작업중지 및 연기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현 계약조건에서는 폭염에 의한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에 LH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 조치에 따라,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다”며,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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