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바가지 통행료로 국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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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道 바가지 통행료로 국민만 피해
  • 오세원
  • 승인 2018.08.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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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재정고속道보다 1.4배 비싸..인천대교, 도로공사 요금기준의 2.89배 징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보다 승용차 기준 약 1.4배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용인-서울,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에서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1㎞당 통행료는 약 286원에 달했다. 이어 대구~부산 고속도로(2.33배, 127원/㎞), 인천공항(2.28배, 172원/㎞), 천안~논산 고속도로(2.09배, 116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는 도로공사 요금기준으로 1900원, 1만500원인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500원, 6600원인 인천공항은 2900원, 9400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산정됐다.

한편, 용인~서울 고속도로(0.86배, 79원/㎞)와 안양~성남 고속도로(0.95배, 86원/㎞)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통행료를 징수해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16개 민자고속도로와 대비됐다.

신창현 의원은 “국비로 추진해야 할 고속도로를 민자로 시행하면서 바가지 통행료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공재인 도로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6개 민자도로는 모두 재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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