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미착용․시설물안전 등 기존 '계도위주'→위반사항 적발․처벌 등 '강력단속'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 건설현장에 '안전어사대'가 뜬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안전어사대’ 발대식을 갖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는 잘 갖추고 일하는지, 또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어사대원은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돼,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의 점검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 이었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선 시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도 함께 단속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며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어사대가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