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체불 걱정 없는 건설현장 만들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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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체불 걱정 없는 건설현장 만들어 나갈 것”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7.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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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인건비ㆍ대금 청구~지급 진행상황 공개…7월중 시스템 구축, 7~9월 시범사업, 10월부터 확대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안심하고 일하고 체불 걱정 없는 서울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 대금 청구·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구금액을 SMS로 안내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노무비와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모든 진행사항을 청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에게 청구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어 안심지급을 보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스템 구축을 7월중에 완료하고, 7~9월 중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10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까지 ‘대금e바로’를 통해 건설사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자세한 청구‧지급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 지급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 공사대금과 노무비 청구·지급 단계

특히, 지금까지 계좌개설 요청(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청구승인 요청(공사관리관), 공사대금의 입금(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 입금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 오던 것과 함께 원도급사 대금 수령(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점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일용·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납부하던 것을 ‘대금e바로’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전자이체’계좌와 ‘B2B’계좌로 나뉘어져 운영하던 대금e바로 전용계좌를 지난 6월 1일부터 ‘전자이체’’계좌로 단일화 했다.

‘전자이체’계좌는 한번만 개설하면, 이후 모든 계약에서 공용할 수 있고, 하도급사도 원도급사와 상관없이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은행 이체수수료(건당 500원)도 면제받는 등 실용성이 크다.

‘B2B’계좌는 계좌개설을 위해 계약 시마다 은행을 방문하고, 원도급사 은행으로만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등 처리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에게 외면 받고 있다. ‘B2B’계좌의 주기능인 ‘하도급사 단기 신용대출’은 2016년에 6건, 2017년에는 0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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