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발주 공사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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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 발주 공사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6.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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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모든 공사 대상…휴게실, 샤워실‧탈의실 등 공간 마련 건설근로자 휴식권 보장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 위쪽 식당 미설치 현장과 아래쪽 식당 개선 후 사진/제공=서울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시 발주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계반영 내용 및 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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