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1차아파트가 293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21차아파트(3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재건축단지는 기존 2개동, 108세대를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조건은 인접단지 및 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이며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했다. 기부채납 추정액은 약 2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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