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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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8.06.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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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남북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남북한 건설산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남북 철도 및 대륙철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는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남북철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 설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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