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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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5.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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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최대 3곳 신청 가능…市 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국토부 검증 후 8월말 최종 선정지 발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도시재생뉴딜'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발표‧공고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LH,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자치구는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 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5곳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노후도‧산업 등 쇠퇴지수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로 정했다. 예컨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원) 가운데 국비가 50억원(40%), 지방비가 75억원(60%)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00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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