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계 개혁 위한 첫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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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업계 개혁 위한 첫발 ‘스타트’
  • 이정우
  • 승인 2018.05.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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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한건설기계협회‧전국건설기계연합회 등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합의‧이행

"1사업자 1회원 권리・회원 수에 비례한 의사 결정・기종별 비영리법인 설립"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건설기계업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등 임의단체 간 세워진 대립각으로 인해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을 저해해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지난 3월 5일부터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법정단체 승인을 요구하며 무기한 촉구시위를 벌였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건설기계 5대 이상의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사업자에게도 회원 자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했던 점을 명확히 개선했다.

대형 일반사업자,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들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구성 비율에서 대형 일반사업자 대 개별‧연명사업자 비율을 50:50으로 하던 방식을 전면 탈피한다. 앞으로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 수에 비례해 대의원 추천 및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굴삭기 등 사업자가 많은 8~9개 기종 중심으로 협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임의단체를 구성해 건설기계 기종별 입장을 대변해 왔으나, 대형 일반사업자 위주의 운영으로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이에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27개 기종별로 또는 대형사업자 위주, 개별‧연명사업자 위주 등 규모별로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 왔으나,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의지를 통해 이번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종‧규모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은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보장과 개혁을 위한 힘겨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개별‧연명사업자의 비영리 법인 설립 실현을 통해 업계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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