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ㆍ벤츠 등 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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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ㆍ벤츠 등 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리콜
  • 이정우
  • 승인 2018.05.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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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 제네시스 G80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C 2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이달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300C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해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YK건기에서 수입 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해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kg을 초과했다.

YK건기는 이번 건설기계의 중량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디와이에서 제작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을 초과했다.

디와이는 이번 건설기계의 1축 윤간거리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mm을 초과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는 이번 건설기계의 너비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송산산업에서 수입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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