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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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 이정우
  • 승인 2018.04.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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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약 70% 시·도 선정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상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출처=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정부는 올해 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 내외를 선정키로 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중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지난해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한다. 정부 선정은 ▲지자체 신청형 15곳 내외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 등 30곳 내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68곳을 선정·추진 중이다.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을 적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 7곳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3곳 이하)에 한해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2019년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선정물량 제한 등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10곳 내외로 선정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했습다.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 이날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되어 지난해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하여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20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나머지 18곳은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5곳) 또는 불필요(우리동네살리기 13곳)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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