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부동산시장 왜곡 방지방안 더 마련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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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부동산시장 왜곡 방지방안 더 마련할 터”
  • 오세원
  • 승인 2018.04.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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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왜곡 방지법’ 발의…실거래가정보 무효‧취소시 신고 의무화, 허위신고시 처벌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사진>은 12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의 취소‧무효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른바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로 불리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을 60일로 규정해 이를 바탕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 실시간 시세정보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함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취소된 경우에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 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그동안 국토부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다운 계약건수를 비롯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3114건에서 지난해 7106건으로 3년 사이에 2배가 급증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성 의원은 “주택에 돈이 아닌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정보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이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안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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