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규어 등 총 20개 차종 9710대 리콜
상태바
국토부, 재규어 등 총 20개 차종 9710대 리콜
  • 이정우
  • 승인 2018.03.15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재규어 XF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재규어 XF 4160대, 에프엠케이의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대상차량은 이달 16일부터, 에프엠케이의 대상차량은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Peugeot 3008 1.6 e-HDi

한불모터스의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이,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 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1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 X3 xDrive20d

비엠더블유코리아의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장치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15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오텍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