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해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영아차트 1차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반은 국토부(국토청)·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별점검은 부산 1개,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현장 등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청 등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요청됐다.
이밖에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 등 총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