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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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 이정우
  • 승인 2018.02.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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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호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 총 430호가 공급된다.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3월 23일에 발표되며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18년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등 공급일정(표)/제공=국토교통부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시세 1억5000만원의 서울 광진구 중곡역(7호선)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24만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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