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관리사보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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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관리사보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 결정
  • 이정우
  • 승인 2018.01.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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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23일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이 마련됐다.

<주택법>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오는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고,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가 합격자로 인정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부서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실ㆍ국장급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했다.

또, 6명 이내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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