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오는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
이에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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