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1세대 1주택자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했다.
이밖에,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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