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지역’ 재건축조합원 당 ‘1주택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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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지역’ 재건축조합원 당 ‘1주택으로’ 제한
  • 오세원
  • 승인 2017.06.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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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주택시장 과열지역’에서는 재건축조합원 당 1주택으로 공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 1주택씩 공급받도록 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 개정안은 주택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빚어진 투자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규정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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