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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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 이정우
  • 승인 2018.01.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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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정부합동보고에서 밝혀

건설...발주자·원청 안전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개선

지진·화재...SOC 내진보강 완료, 건축물 지진·화재 위험 전수조사

교통...보행자 중심 속도관리체계 구현, 졸음운전방지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발주자‧원청의 책임으로 명확해 진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정부합동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건설, 지진·화재 대응,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선진국 수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안전 저해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행혁파, 안전기준 보완 등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건설 분야의 국민안전 강화 방안으로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대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부처합동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국토부는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또한, 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방조한 경우에 하수급인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매년 공개 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오는 2020년까지 구축될 전망이다.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고,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안전 확보·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된다.

아울러, 작업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 신설하고 기계 형식승인·신고 시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ISO)과 기술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R&D를 적극 추진하고, ICT, IoT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진‧화재에 강한 시설‧건축물 구축=국토부는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운영 특성 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내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철도 시설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인해 문제가 된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필로티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검토하고 내진설계기준 보완과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 참여 확대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의 핵심 과제인 차량의 속도관리를 위해 인프라 구축,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차량 저속 운행 유도 설계 기준도 마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 적용해 차량 속도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변 마을 대상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오는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또한, 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도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과속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개선, 도로 폭 확장 등 도로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단계적 도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자발적인 운전행태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용 차량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 활용, 주행 중 차량 간·도로-차량 간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해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하고 현장점검 등 소통을 강화해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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