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委, 민생·경제법안 9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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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委, 민생·경제법안 98건 의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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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산업기본법 등 모두 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앞둔 상황이지만 민생법안 등 시급한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처리한다는 여·야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법안과 미래 新성장 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 법안에 중점을 두어 법률안을 심사했다.
통과된 법률안 中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해 하도급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은 적용대상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고,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新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주요법안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 법률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대책 및 특례를 규정했고, 자동차관리법은 저속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해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된 98건의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법안 주요내용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등이다.
◇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 법안 = 산업입지 및 개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자동차관리법 , 교통안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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