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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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세제 지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9.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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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달 말 공포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은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 및 종부세가 면제된다.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외의 지역은 100%다.
자산유동화 방식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는 앞으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지난해 말 16만5000호 수준이던 미분양주택이 올해 7월 말 14만호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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