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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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09.09.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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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그리고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강화한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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