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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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자 확대
  • 이정우
  • 승인 2017.12.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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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5000만원까지로 확대…내년 중 7000만원으로 상향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이달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었다.

▲ 디딤돌대출 유한책임제도 이용대상자 확대 표/제공=국토교통부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이 대출은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000세대에 1조3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중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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