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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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제도 도입
  • 이정우
  • 승인 2017.08.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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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이달 28일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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